2026년 최신 증여세 면제 한도와 1.5억 상향 규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녀, 손자, 형제, 며느리 등 관계별 10년 합산 공제액과 혼인·출산 특례 적용 시 주의사항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6년 관계별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수증자 (받는 사람) | 증여자와의 관계 | 면제 한도액 (10년 합산) |
| 배우자 | 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 | 6억 원 |
| 성인 자녀 / 손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손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2,000만 원 |
| 부모 /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으로부터 증여 | 5,000만 원 |
| 며느리 / 사위 / 형제 | 기타 친족 (6촌 혈족, 4촌 인척) | 1,000만 원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1.5억 상향 핵심)
2026년 현재,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자녀라면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대상: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기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한도: 기본 5,000만 원 + 혼인 특례 1억 원 = 총 1억 5,000만 원.
부부 합산: 신랑, 신부 각각 1.5억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2. 출산 증여재산 공제
대상: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
주의사항: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통합하여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두 공제를 중복해서 2억 원을 받을 수는 없음).
손자, 형제, 며느리 증여 시 필수 체크리스트
손자 및 손녀 증여 (세대생략)
공제 한도: 성인인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세대생략 할증: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산출된 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
형제·자매 및 며느리·사위 증여
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1,000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합산 주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두 분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받아도 합산하여 1,000만 원만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두 분께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받으면 면제인가요?
아니요. 증여세법상 부계와 모계(부모, 조부모 등)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합산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Q2.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받아도 되나요?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특례가 유지됩니다.
Q3. 며느리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손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각각 공제되나요?
네, 수증자(받는 사람)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1,000만 원, 미성년 손자는 직계비속으로 2,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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