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 설연휴 운영시간 기준 총정리(+인원 벌금 카니발 위반 벌점)

 

2026년 설 연휴 기간에는 고향으로 향하는 정체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평소보다 연장 운영됩니다. 특히 카니발과 같은 다인승 차량은 인원 기준 미달 시 강력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2026 설 연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평소 주말보다 운영 시간이 4시간 더 늘어나 새벽 시간대에도 단속이 이어집니다.

  • 운영 기간: 2026년 2월 14일(토) ~ 2월 18일(수)

  • 운영 시간: 오전 07:00 ~ 다음 날 새벽 01:00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동일 적용)

  • 대상 구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한남IC) ~ 신탄진IC 양방향 구간


2. 카니발·스타리아 등 다인승 차량 탑승 기준



9인승 이상 차량이라 하더라도 외관만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9인승 ~ 12인승 승용·승합차: 운전자 포함 6명 이상이 반드시 실제로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예: 9인승 카니발에 가족 4명만 탑승한 채 주행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 13인승 이상 승합차: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위반 시 처벌 규정 (벌금 및 벌점)



무인 카메라와 경찰의 현장 단속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구분경찰 현장 단속 (범칙금 + 벌점)무인 카메라 단속 (과태료)
승용차 (9인승 포함)6만 원 + 벌점 30점9만 원 (벌점 없음)
승합차 (12인승 등)7만 원 + 벌점 30점10만 원 (벌점 없음)

면허 정지 주의: 벌점은 40점부터 면허 정지(1일당 1일 정지)가 적용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한 번으로 벌점 30점을 받게 되면, 다른 위반 사항(신호 위반 15점 등)이 겹칠 경우 즉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단속 및 위반 관련 핵심 팁

  • 실시간 단속: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드론을 활용하여 탑승 인원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열화상 카메라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합니다.

  • 중복 단속 주의: 카메라 단속은 지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되므로, 정체 구간에서 계속 주행할 경우 여러 통의 고지서(중복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착오 진입: 고속도로 진출입로나 분기점에서 실수로 진입했더라도 즉시 일반 차로로 변경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면 단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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